한국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한국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
1. 외부 포장의 기재 및 표시 기준 강화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표시에 대한 상세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트 포장 제품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경우, 모든 제품의 제조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통합된 제조번호만 표시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가장 빠른 제품의 기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량 화장품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인 소량 화장품의 경우, 영업자 상호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에도 적용됩니다.
염모제 및 제모제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세부 사항은 첨부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 신청 절차 신설
화장품 제조업자와 연구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지정 해제 또는 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면 금지 원료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성 평가: 원료 해제 신청 시 별도의 안전성 평가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절차 간소화: 관련 서식과 규정을 정비하여 신청 과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3. 전자증명서 발급 도입
화장품 제조업 등록, 책임판매업 등록,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 기존에 종이 문서로 처리되던 민원 사무가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감: 현장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 국제 시장 진출 지원: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 유리합니다.

4. 광고 및 표시 규정 강화
화장품 광고와 표시 관련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 표현 제한: '피부 나이 n살 어려짐'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은 기능성 화장품에서만 허용되며,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살리실산 광고 제한: 각질 제거 효과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일반 화장품에서는 보존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기존 포장재 유예기간 연장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의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전자증명서 도입과 원료 변경 절차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와 표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한국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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